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바로 고인의 재산 조회입니다.
고인이 남긴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보험 등은 상속 여부를 판단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접속 링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2. 금융재산 조회 – 금융감독원
- 3. 부동산 재산 조회 – 등기소 및 국토교통부
- 4. 차량 소유 여부 조회
- 5. 세금 및 체납 정보 확인
- 6. 보험금 및 숨은 보험 확인
- 7. 연금 수급 여부 확인
- 8. 기타 유산 (특허, 저작권 등)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내용: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정보를 통합 조회 가능
접속링크: 정부24 안심상속 바로가기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주의사항: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최근에는 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망 후 바로 발견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경찰에 의해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거나 하다보면 부검을 거치고 사망신고시 사망추정일이 3개월을 훨씬 넘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금융, 부동산, 차량 및 이륜차 소유여부 및 보험금과 연금을 일일이 해당 기관을 통해 알아 보아야 합니다.
2. 금융재산 조회 – 금융감독원
서비스명: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속링크: 금융감독원 금융조회 바로가기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
3. 부동산 재산 조회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링크: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조회방법: 주소를 알고 있다면 열람 가능
②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접속링크: 토지소유현황 통합조회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해 조회
4. 차량 및 이륜차(오토바이) 소유 여부 조회
①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서비스명: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원부 열람
접속링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신청 방법: 시청·구청 차량등록과 또는 온라인 조회
필요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 신청인의 신분증
② 이륜차(오토바이) 등록 조회
내용: 사망자가 소유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이륜차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륜차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록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 개별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기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과
5. 세금 및 체납 정보 확인
① 국세
사전 준비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 표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과의 관계 확인용)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유언장 등)
신청 방법
🔹 방법 ①: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 관련 정보(체납 내역, 납부이력 등)를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발급 요청 가능
🔹 방법 ②: 홈택스 민원신청 후 처리 (제한적)
- 홈택스 > 민원증명 > 세무서 민원신청 > 기타서식 메뉴에서 '상속인 열람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열람 가능한 내용
- 고인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 내역
- 체납 세액과 미납 시기
- 세무상 고지된 세금, 납부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세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속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 열람 불가
- 복수 상속인일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음
② 지방세
🔹 조회 가능 항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인이 생전에 납부했거나 체납 중인 지방세 내역
- 고지 세액, 납부 일자, 체납 여부 등
준비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기재 포함)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공동인증서
- 위임장 및 동의서 (대리 신청 시 필요)
- 필요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신청 방법
🔹 방법 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방세 확인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열람 및 발급 도와줌
🔹 방법 ②: 위택스(Wetax) 온라인 민원신청 (제한적)
- 유족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민원 신청 가능 (공동 인증서 필요)
- 아래 방법으로 신청서 접수 →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
🔗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온라인 민원 신청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민원신청’ 메뉴 클릭
- ‘기타민원신청’ 또는 ‘세무과 문의’ 선택
- 신청서류(스캔 또는 사진파일)를 첨부해 접수
- 해당 지자체가 확인 후 회신 (1~3일 소요)
📌 참고 및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는 직접 열람은 제한되며, 민원 신청 후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방세의 경우, 상속세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이륜차(오토바이) 관련 자동차세 체납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링크: 위택스 바로가기
조회내용: 고인의 체납 내역 및 납부 이력 확인
6. 보험금 및 숨은 보험 확인
서비스명: 내 보험 찾아줌
운영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접속링크: 내 보험 찾아줌 바로가기
내용: 피상속인의 보험가입 및 미청구 보험금 확인
7. 연금 수급 여부 확인
조회기관:
내용: 고인의 연금 수령 여부 및 유족연금 수급 자격 확인
8. 기타 유산 (특허, 저작권 등)
①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접속링크: KIPRIS 특허정보넷
내용: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조회
② 저작권
접속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여부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모든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각 기관의 링크와 신청 방법, 준비서류를 참고하여, 유족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