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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외 고인의 재산 조회 방법 총정리

by 라온토끼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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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바로 고인의 재산 조회입니다.

고인이 남긴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보험 등은 상속 여부를 판단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접속 링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내용: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정보를 통합 조회 가능

접속링크: 정부24 안심상속 바로가기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의사항: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최근에는 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망 후 바로 발견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경찰에 의해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거나 하다보면 부검을 거치고 사망신고시 사망추정일이 3개월을 훨씬 넘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금융, 부동산, 차량 및 이륜차 소유여부 및 보험금과 연금을 일일이 해당 기관을 통해 알아 보아야 합니다.

 

2. 금융재산 조회 – 금융감독원

서비스명: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속링크: 금융감독원 금융조회 바로가기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

 

3. 부동산 재산 조회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링크: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조회방법: 주소를 알고 있다면 열람 가능

②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접속링크: 토지소유현황 통합조회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해 조회

 

4. 차량 및 이륜차(오토바이) 소유 여부 조회

①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서비스명: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원부 열람

접속링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신청 방법: 시청·구청 차량등록과 또는 온라인 조회

필요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 신청인의 신분증

② 이륜차(오토바이) 등록 조회

내용: 사망자가 소유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이륜차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륜차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록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 개별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기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과

 

5. 세금 및 체납 정보 확인

① 국세 

사전 준비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 표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과의 관계 확인용)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유언장 등)

신청 방법

🔹 방법 ①: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 관련 정보(체납 내역, 납부이력 등)를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발급 요청 가능

🔹 방법 ②: 홈택스 민원신청 후 처리 (제한적)

  • 홈택스 > 민원증명 > 세무서 민원신청 > 기타서식 메뉴에서 '상속인 열람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홈택스 민원증명 바로가기

열람 가능한 내용

  • 고인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 내역
  • 체납 세액과 미납 시기
  • 세무상 고지된 세금, 납부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세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속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 열람 불가
  • 복수 상속인일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음

② 지방세 

🔹 조회 가능 항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인이 생전에 납부했거나 체납 중인 지방세 내역
  • 고지 세액, 납부 일자, 체납 여부 등

준비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기재 포함)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공동인증서
  • 위임장 및 동의서 (대리 신청 시 필요)
  • 필요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신청 방법

🔹 방법 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방세 확인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열람 및 발급 도와줌

🔹 방법 ②: 위택스(Wetax) 온라인 민원신청 (제한적)

  • 유족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민원 신청 가능 (공동 인증서 필요)
  • 아래 방법으로 신청서 접수 →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

🔗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온라인 민원 신청 경로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 ‘민원신청’ 메뉴 클릭
  3. ‘기타민원신청’ 또는 ‘세무과 문의’ 선택
  4. 신청서류(스캔 또는 사진파일)를 첨부해 접수
  5. 해당 지자체가 확인 후 회신 (1~3일 소요)

📌 참고 및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는 직접 열람은 제한되며, 민원 신청 후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방세의 경우, 상속세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이륜차(오토바이) 관련 자동차세 체납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링크: 위택스 바로가기

조회내용: 고인의 체납 내역 및 납부 이력 확인

 

6. 보험금 및 숨은 보험 확인

서비스명: 내 보험 찾아줌

운영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접속링크: 내 보험 찾아줌 바로가기

내용: 피상속인의 보험가입 및 미청구 보험금 확인

 

7. 연금 수급 여부 확인

조회기관:

내용: 고인의 연금 수령 여부 및 유족연금 수급 자격 확인

 

8. 기타 유산 (특허, 저작권 등)

①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접속링크: KIPRIS 특허정보넷

내용: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조회

② 저작권

접속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여부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모든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각 기관의 링크와 신청 방법, 준비서류를 참고하여, 유족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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